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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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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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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은행"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예금등"이라 함은 부보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및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계약을 체결한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은행과 예금등 금융거래를 한 상대방을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리자·리익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은행"이라 함은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예금등의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부보은행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부실은행의 자산의 매수
다. 부실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은행의 예금등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은행의 은행업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