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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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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31, 1998·9·16, 1999.9.7>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1997.8.30>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사. 삭제<1999.9.7>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라. 제1호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마. 제1호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바. 제1호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리자·리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