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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26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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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31, 94·12·22,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2]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94·12·22, 98·12·28,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