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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067호 일부개정 2023.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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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5.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2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2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26.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7.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9.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3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