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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665호 일부개정 2018.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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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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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9.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2.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3.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6.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8.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9.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3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31.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32.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3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 변경·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4.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6.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7.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재의·제소 지원
40.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41.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42.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3.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44.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5.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7.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49.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0.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3.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4.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5.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6.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5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5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6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6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62.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63.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64.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6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66.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치분권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6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