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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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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때의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