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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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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률행위의 방식)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제2항에 규정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