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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20341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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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