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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20341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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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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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