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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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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