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