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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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8.3>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국토의 이용·관리와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생태계는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특정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4. 수려한 자연풍경지, 진귀한 자연경관,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의 표본지역 및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이용은 공원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류형별로 적정한 록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도시지역은 도시공원등 록지면적률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생물다양성은 보전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구성요소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 또는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동·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특정야생동·식물"이라 함은 그 종이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야생동·식물을 말한다.
5. "자연보호운동"이라 함은 자연을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서 원상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정서 및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운동을 말한다.
6. "완충지역"이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련속되는 동보전지역밖의 일정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이 동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동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동보전지역의 확장등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륙상·해양·수생생태계 및 생태계들로 구성되는 복합생태계내의 모든 생물체들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물다양성구성요소"라 함은 생태계들·종들·개체군들 및 유전자들을 말한다.
9.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리용도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기타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1.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12. "환경보전림"이라 함은 공단지역 기타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안에 조성되는 숲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이나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등 환경오염의 저감 및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 또는 조성되는 다층구조의 안정된 숲을 말한다.
13. "차단록지"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소음·진동·악취등 환경오염발생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가스의 폭발·유출등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림대를 말한다.
제4조(재산권의 존중 및 공익과의 조화)
자연환경을 보전함에 있어 관계자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기타 다른 공익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기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자연환경보전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4.8.3>
⑤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지역자연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①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연환경정보를 교환하고, 자연환경의 조사·분석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제10조(주요시책등의 협의)
①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책 또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제11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에 관계되는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①환경처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토에 걸쳐 지형·환경지질 및 야생동·식물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지역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타인토지의 출입등)
①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락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제1절 지정등

제15조(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①환경처장관은 녹지·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 녹지보전지역
2. 자연생태계보호지역
3.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4. 해양생태계보호지역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녹지보전지역의 지정)
①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은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자연원시림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보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인가 또는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연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
①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구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구역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또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생물종의 서식지·자생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구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구역
5.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외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년월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
①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은 특정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외의 지역으로서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년월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
①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역안의 해양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해중암석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년월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개정 1994.8.3>)
①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은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8.3>

제2절 보전을 위한 조치

제2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환경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전지역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보전지역안에서 특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안의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연환경보전시설)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3. 국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4.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안내하는 안내시설
5. 자연보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처장관이 허가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어 행하는 행위의 경우,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그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및 군사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하천·호소등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립목·죽의 식재
4.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의 채취
6.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7. 립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8. 립목·죽외의 식물이나 락엽 또는 나뭇가지의 채취
9. 동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의 채취
10. 가축의 방목
②누구든지 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합성세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보전지역안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4.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이전·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4조(중지명령등)
환경처장관은 보호지역안에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출입제한)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기타 보호지역의 보호·관리에 특히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 1994.8.3>

제25조의2(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등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25조의3(생물다양성보전등을 위한 조치)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천연서식지등에서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등의 육성·지원
2 .생물자원보전 및 생물다양성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확충
3.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4.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로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8.3]
제25조의4(외국인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특정야생동·식물을 제외한다)을 상업용·의학용·학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승인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26조(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
①누구든지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상 특정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6. 환경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나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야생동·식물을 채취·포획·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함에 있어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①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재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인면제대상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수입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8.3]
제27조의2(수거처분 및 반송)
①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수거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수거등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서류 기타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처분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기타 적당한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27조의3(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
①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수입하거나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동일한 동·식물로서 동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④환경처장관은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이 자연환경에 로출된 경우에는 분포상태· 위해정도등을 조사하여 폐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5장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제28조(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단지역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중 일정한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개선지역(이하 "개선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개선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개선의 목적달성의 정도에 따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은 개선지역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자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지역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지역의 자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개선지역안의 특히 개선하여야 할 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개선지역안의 자연환경개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선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개선조치)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림 또는 차단녹지를 설치하는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보안림의 지정
3. 금렵구의 설정
4. 조수보호구의 설정
5. 수렵의 규제 및 단속
6. 천연기념물의 지정
7. 농약의 사용규제
8.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9. 공공수역의 준설
10.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1.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12. 국토개발 및 각종 시설설치로 훼손된 국토의 원상복구
13.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행위중지·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동·제거
14.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등의 개축·제거
1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손실보상)
①국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의 조사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한국자연보존협회)
①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보전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④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허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3.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출·재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한 자
7.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0. 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킨 자
제39조의2(몰수)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이를 몰수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및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 (특정야생동·식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본다.
제4조 (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83호,19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