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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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1.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4.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해양과 기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5.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 거래에관한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을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5. "이해관계자"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6.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7.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8.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및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의 진흥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법률제6846호]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 식물의 보호
3.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산·하천·습지·농지·도서·해양 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력의 증진
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7.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시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실천상황을 2년마다 분석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8조(주요시책의 협의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보전

제9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보전)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야생동·식물에대하여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보호야생동·식물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76, 99·5·24]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보관(가공·수출 ·반출·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 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6.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7.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3.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③특정 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 반출·유통 또는 보관함에 있어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시·도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보호할 수 있다.
제14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등의 규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임을 알면서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취 ·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거처분 및 반송)
(수거처분 및 반송) ①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수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기타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감소, 학대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①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지역 주민과 지역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②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 제1호 및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
3.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③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4.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 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1호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행위
4.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4.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당해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관리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 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 에관한 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토지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2.2.4] [[시행일 2003.1.1.]]
제26조(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림·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자연유보지역)
(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76]
제29조(완충지역)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그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30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 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완충지역의 지정절차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31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등)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제4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2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제33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생태·자연도는 5만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생태· 자연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④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혀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기타 생물다양성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태계위해동·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 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수입등)
①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동일한 동·식물로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지 ④삭제 [99·2·8 법5876]
⑤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승인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8 법5876]
제40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 ①누구든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②환경부장관은 특정한 동·식물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생물종과 함께 포획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 [99·2·8 법5876]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2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4.7.]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등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시설
3. 생태계관찰시설,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자연보도등
5. 기타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4.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4.7.]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4.7.]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76]
②환경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76]
제47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①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생태적으로 건전한 시범도시 또는 시범단지의 조성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
(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
3.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10.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1.4.7., 2002.12.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시행일 2001·1·1]]
⑥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⑦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제50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10.8]]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914, 2001.4.7.] [[시행일 2001.10.8.]]
1.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사업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시설의 설치 지원
8.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9.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10.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 등
1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관광의 육성
1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1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5.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1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1·1]]
제5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손실보상)
(손실보상)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제52조 각호의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4.7.]
제56조(한국자연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정부는 생태계보전지역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제58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3. 기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9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삭제[2001.4.7.]
④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①제8조, 제10조,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8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76]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4.7.] [본조제목개정 2001.4.7.]

제7장 벌칙

제62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63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외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식·가공·수출·반출 ·유통·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4. 제20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876]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채취·이식·가공·수출· 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점유·소유 또는 진열한 사람
6.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취· 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사람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8.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
9. 및 10. 삭제 [99·2·8 법5876]
1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사람
12.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한 사람
13.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14. 삭제 [99·2·8 법5876]
제66조(몰수)
(몰수)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이를 몰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4.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감소·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람
2. 제20조제3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8 법5876, 2001.4.7.]
1.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4.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4.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4.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내지 제52조 및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2·8 법5876]
제2조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 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 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대덕산·금대봉자연생태계보호지역 :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
2. 광양백운산자연생태계보호지역 : 전라남도 생태계보전지역
3.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자연생태보호지역 : 경기도 생태계보전지역
4. 거제고란초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 경상남도 생태계보전지역 및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제5조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로 본다.
제6조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로 본다.
제8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87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4.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0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