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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전문개정 1987.11.7 법률 제3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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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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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일공고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의 다삭의석순에 의한 제1·제2·제3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의석삭가 같은 정당이 2이상 있어 정당의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의 의석삭가 같은 정당간의 순위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다삭득표순에 의하며 이 방법으노도 정당의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중 지역선거구선출의원의 득표삭총화가 많은 순에 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증명서·본인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당지부 및 지구당과 당련락소를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1·제2·제3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제4당이하의 정당이 된 경우 그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새로 제1·제2·제3당에 속하게 된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