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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폐지제정 1973.1.20 법률 제24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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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9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7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⑦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⑧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