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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05호 일부개정 20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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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종전의 제24조는 제23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