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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4.7.30 법률 제3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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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명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2. 벌금은 3년
3. 구류·과료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