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582호일부개정2004.11.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신설 2002.1.4.]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