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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2.1.4 , 2005.1.7 ]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13 ]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2.1.4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 구분│ │ │ │
│ │ 의사 │ 약사 │ 간호원 │
│계급 │ │ │ │
├───────┼──────┼──────┼──────┤
│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 4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②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 1 │ │ 40 ││ │1년미만인 자 │ 34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9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3 │
│ 2 ├──────────┼───┤│ 4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8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2 │
│ ├──────────┼───┤│ ├──────────┼───┤
│ │1년미만인 자 │ 37 ││ │1년미만인 자 │ 31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6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0 │
│ 3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9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5 │
│ 6 ├──────────┼───┤│ 12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3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 │ │ ││ 20 │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1 │├──┼──────────┼───┤
│ 9 │ │ ││ 21 │ │ 4 │
│ ├──────────┼───┤├──┼──────────┼───┤
│ │1년미만인 자 │ 20 ││ 22 │ │ 3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9 ││ 23 │ │ 2 │
│ 10 ├──────────┼───┤├──┼──────────┼───┤
│ │1년미만인 자 │ 18 ││ 24 │ │ 1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7 ││ 25 │ │ │
│ 11 │ │ ││내지│ │ 1 │
│ │ │ ││ 28 │ │ │
└──┴──────────┴───┴┴──┴──────────┴───┘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특3 │ │ 특3 │특1 │ │ 특1 │
├──┼──────────┼───┼──┼───────────┼───┤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 6 │ 미만인 자 │ │ 5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7 │ │ 1년미만인 자 │ 27 │
├──┼──────────┼───┼──┼───────────┼───┤
│ │ 1년이상 1년 6월 │ 27 │ │ 6월이상 1년 6월 │ 26 │
│ 7 │ 미만인 자 │ │ 6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6 │ │ 6월미만인 자 │ 25 │
├──┼──────────┼───┼──┼───────────┼───┤
│ │ 6월이상 1년 6월 │ 25 │ │ 1년이상 1년 6월 │ 25 │
│ 8 │ 미만인 자 │ │ 7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4 │ │ 1년미만인 자 │ 24 │
├──┼──────────┼───┼──┼───────────┼───┤
│ │ 1년이상 1년 6월 │ 24 │ │ 6월이상 1년 6월 │ 23 │
│ 9 │ 미만인 자 │ │ 8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3 │ │ 6월미만인 자 │ 22 │
├──┼──────────┼───┼──┼───────────┼───┤
│ │ 6월이상 1년 6월 │ 22 │ │ 1년이상 1년 6월 │ 22 │
│ 10 │ 미만인 자 │ │ 9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1 │ │ 1년미만인 자 │ 21 │
├──┼──────────┼───┼──┼───────────┼───┤
│ │ 1년이상 1년 6월 │ 21 │ │ 6월이상 1년 6월 │ 20 │
│ 11 │ 미만인 자 │ │ 10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0 │ │ 6월미만인 자 │ 19 │
├──┼──────────┼───┼──┼───────────┼───┤
│ │ │ 19 │ │ 1년이상 1년 6월 │ 19 │
│ 12 │ │ │ 11 │ 미만인 자 │ │
│ ├──────────┼───┤ ├───────────┼───┤
│ 13 │ │ 18 │ │ 1년미만인 자 │ 18 │
├──┼──────────┼───┼──┼───────────┼───┤
│ 14 │ │ 17 │ 12 │ │ 17 │
├──┼──────────┼───┼──┼───────────┼───┤
│ 15 │ │ 16 │ 13 │ │ 16 │
├──┼──────────┼───┼──┼───────────┼───┤
│ 16 │ │ 15 │ 14 │ │ 15 │
├──┼──────────┼───┼──┼───────────┼───┤
│ 17 │ │ 14 │ 15 │ │ 14 │
├──┼──────────┼───┼──┼───────────┼───┤
│ 18 │ │ 13 │ 16 │ │ 13 │
├──┼──────────┼───┼──┼───────────┼───┤
│ 19 │ │ 12 │ 17 │ │ 12 │
├──┼──────────┼───┼──┼───────────┼───┤
│ 20 │ │ 11 │ 18 │ │ 11 │
├──┼──────────┼───┼──┼───────────┼───┤
│ 21 │ │ 10 │ 19 │ │ 10 │
├──┼──────────┼───┼──┼───────────┼───┤
│ 22 │ │ 9 │ 20 │ │ 9 │
├──┼──────────┼───┼──┼───────────┼───┤
│ 23 │ │ 8 │ 21 │ │ 8 │
├──┼──────────┼───┼──┼───────────┼───┤
│ 24 │ │ 7 │ 22 │ │ 7 │
├──┼──────────┼───┼──┼───────────┼───┤
│ 25 │ │ 6 │ 23 │ │ 6 │
├──┼──────────┼───┼──┼───────────┼───┤
│ 26 │ │ 5 │ 24 │ │ 5 │
├──┼──────────┼───┼──┼───────────┼───┤
│ 27 │ │ 4 │ 25 │ │ 4 │
├──┼──────────┼───┼──┼───────────┼───┤
│ 28 │ │ 3 │ 26 │ │ 3 │
├──┼──────────┼───┼──┼───────────┼───┤
│ 29 │ │ 2 │ 27 │ │ 2 │
├──┼──────────┼───┼──┼───────────┼───┤
│ 30 │ │ 1 │ 28 │ │ 1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부칙 [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2>생략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2>생략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 내지 <327>생략
부칙 [94·12·23 대통령령 제144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0>생략
<21>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22> 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0>생략
<21>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22> 내지 <32>생략
부칙 [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9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3·31 제1621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 내지 <28>생략
부칙 [99·3·31 제1621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부칙 [99·5·24 제1632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예산청소속"을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⑪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예산청소속"을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⑪ 내지 <109>생략
부칙 [99·5·24 제163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봉급액 │
├───────────────────────────┼───────┤
│대통령 │ 4,147,800원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
│ 구분 │ 월봉급액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 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 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 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4]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4]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2.27 대통령령 제171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01.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칙[2005.4.27 대통령령 제188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18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칙 [2005.7.27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4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5.11.9 제191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2 제1926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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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
┠────┬─────┬───────────────────┬──┨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
┃교수 │1~16호봉 │[별표12] 해당호봉의 봉급액 │ ┃
┃부교수 ├─────┼───────────────────┤ ┃
┃ │17~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
┠────┼─────┼───────────────────┼──┨
┃조교수 │1~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 ┃
┃전임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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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2006.6.12 제195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9 제198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7.5.16 제200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2015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 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 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2007.11.13 제203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 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 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 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 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8.1.9 제205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08.6.27 제208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3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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