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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242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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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2.1.4, 2005.1.7]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