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0637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 90·4·7, 2005.12.29][[시행일 2006.7.1]]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4·7, 99·8·31, 2005.12.29][[시행일 2006.7.1]]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3, 2005.12.29][[시행일 2006.7.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