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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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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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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0.4.7>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