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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035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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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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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0.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4.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5.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