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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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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제165조의9,제165조의11제2항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