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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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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