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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24호(신탁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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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