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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3227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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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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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