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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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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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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