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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935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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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999.1.21, 2001.1.26,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안전부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