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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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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원·부·처·청소속공무원은 당해 원·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부·처·청.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부·처·청 소속공무원과 감독원·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