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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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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조·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