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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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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조·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危害)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법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와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