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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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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