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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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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