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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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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제38조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