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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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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부의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주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