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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