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등<개정 1995.1.5>)
①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