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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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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삭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