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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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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개정 1997·12·13>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