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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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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6(이의신청)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