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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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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