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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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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7조·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당해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2. 제38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4.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1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