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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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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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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제15조, 제15조의3 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 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7.30]]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