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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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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