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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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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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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