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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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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기관이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계속하여 위반하며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위법행위와 비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적 심사를 경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청구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법적심사를 얻어 한국은행감독부장에게 지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