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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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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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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