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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법규)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