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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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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7.30]]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시행일 2016.7.30]]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7.30]]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